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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임세원 법’ 대표발의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1:26]

윤종필, ‘임세원 법’ 대표발의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1/09 [11:26]

[성남일보] 병원 내에서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윤종필 의원.     ©성남일보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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