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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특례시, 단순 인구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 재정규모 종합적 고려해야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8:33]

성남시의회,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특례시, 단순 인구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 재정규모 종합적 고려해야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8/11/14 [18:33]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14일 오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를 지정할 계획”이라며“이 기준대로라면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들.     © 성남일보

특히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 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라며“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성남시로서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회는 “인구수가 자치분권의 고려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다”면서“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 수, 도시문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이번 사태로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성남시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다”면서““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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