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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내 국유도로 불법시설물로 ‘몸살’

불법시설물로 탐방객 안전 ‘위협’ ... 광주시, “원상회복 촉구 공문 발송”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1/01 [19:12]

남한산성 내 국유도로 불법시설물로 ‘몸살’

불법시설물로 탐방객 안전 ‘위협’ ... 광주시, “원상회복 촉구 공문 발송”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7/11/01 [19:12]

[성남일보] 광주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내 국유도로를 개인이 수개월째 점유해 불법 시설물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230번지 일원 국가 도로에 개인이 7개월이 넘도록 불법 시설물인 스텐 볼라드를 설치해 주민들이 통행에 장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대책마련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유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스텐 볼라드.     © 성남일보

주민들에 따르면 남한산성 1230번지 공용도로에 지난 3월부터 이 도로가 자신의 소유 땅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주에 의해 차량 통행 등을 막기 위해 도로 중앙에 스텐 볼라드가 설치됐다 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인근 산성리 884번지 공용도로에도 철제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도로 점용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찾은 탐방객과 인근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농사용 거름 등을 실은 농협배달차 등이 올라가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밭 논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씨(53)는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불법 설치물은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토지 측량을 통해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의 도로가 개인사유지가 아니라 국유도로로 판명났다”면서“이에 따라 최근 토지주에게 불법 시설물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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