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성남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첫 ‘고발’이재명 시장 당선 게시글 게재 혐의로 고발 ... 선관위, '선거관여 행위 엄정 조치할 것’[성남일보] 성남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시 공무원 D모씨를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자신의 SNS를 이용해 대선 경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D모씨를 제19대 대선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관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D모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C’, 'C를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방법을 이용해 D모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함께 수사해 줄 것도 요청해 검찰의 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이 한 행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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