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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는 생명통로

이정우 / 분당노인종합복지관장 | 기사입력 2017/02/19 [11:14]

소방차 통행로는 생명통로

이정우 / 분당노인종합복지관장 | 입력 : 2017/02/19 [11:14]
▲ 이정우 관장.     © 성남일보

[오피니언]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대상물이 전소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답은 5분 이내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최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더 빨리 도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5분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일반화재를 화재 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 구급 역시 마찬가지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가운데 2차선을 비워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나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소방통로 확보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통로다. 나에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남을 원망하겠는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자. 소방차 통행로는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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