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해 어지영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또한 임시회에서는 성남시가 재의 요구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비롯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등 현안이 다뤄지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논란 끝에 본회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성남시의회 임시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처리 현황을 보고 받게 된다.
시의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에는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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