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과의 진실 공방 담은 기사 게재
성남일보 힘을 실어 주십시요 ...‘성남일보 이제는 말 한다’ 19일부터 보도
편집부 | 입력 : 2016/10/06 [11:11]
[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1일 ‘임의변제청구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계산한 20,350,921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입니다. 배상이 늦어지면 금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 보도해 전국적 반향을 일으킨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http://bit.ly/2dU1TLr)에 첨부된 이재명 시장의 형수에 대한 막말 파일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시장은 성남일보와 발행인을 대상으로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막말 파일은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어머니와 같은 형수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슬픈 가족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남일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막말에 대한 보도는 정당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언론의 정당한 공직담당 적격성 검증의 일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일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성남일보를 대상으로 그동안 진행해 온 10여건의 고소, 고발 등에 대해 이제는 독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성남일보가 2천여만 원의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성남일보는 그동안 어떤 기사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 경찰,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은 지역언론에 대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일보는 남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직담당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 일차적 존재 이유이고 출발의 근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언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지난 2010년 이후 6년 넘게 진행되어 온 고소 등의 내용을 오는 12일부터 ‘성남일보 이제는 말 한다’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게재합니다. 이는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일보는 너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간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성남일보를 건강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남사람 2016/10/19 [11:53] 수정 | 삭제
- 성남 사람 2016/10/18 [03:06] 수정 | 삭제
- 아이고 2016/10/17 [15:45] 수정 | 삭제
- 댓글 나그네 2016/10/12 [16:07] 수정 | 삭제
- 분당인 2016/10/12 [15:32] 수정 | 삭제
- 행복연필 2016/10/12 [12:53] 수정 | 삭제
- 성남시민 2016/10/12 [03:36] 수정 | 삭제
- 성남시민 2016/10/11 [16:20] 수정 | 삭제
- 성남시민 2016/10/11 [16:17] 수정 | 삭제
- 평민 2016/10/10 [21:56] 수정 | 삭제
- 익명 2016/10/09 [13:10] 수정 | 삭제
- 나그네 2016/10/07 [14:57] 수정 | 삭제
- 성남인1 2016/10/07 [11:23] 수정 | 삭제
- 광팔이 2016/10/06 [15:29] 수정 | 삭제
- 성남인 2016/10/06 [13:57] 수정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