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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범 적용

오포읍 비시가화지역 적용 ... 8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7/29 [10:02]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범 적용

오포읍 비시가화지역 적용 ... 8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7/29 [10:02]

[성남일보 = 광주] 광주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시 성장관리방안'을 오포읍 비시가화지역에 시범 적용키로 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기법이다.

▲ 광주시청 전경.     ©성남일보

시는 성장관리방안 도입으로 현행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오포읍 지역의 계획적 개발·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개발행위허가제’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광주시 도시계획조례」기준에 따라 인·허가가 되고 있으나 향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적합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현재 경기도내에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완료된 사례가 없는 만큼 선도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오포지역에 시범적 성격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을 확대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통해 광주시 비시가화지역의 산발적 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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