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성남일보] 광주시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개월 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일제조사는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총 635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밝혀진 △농업법인 10건 △복지법인 1건 △종교단체 4건 △창업중소기업 3건 △현물출자 2건 등 총 20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시는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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