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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5/20 [20:41]

광주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5/20 [20:41]

[광주 = 성남일보] 광주시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납부와 별도로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납부는 소득세와 함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 출력하여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신고자료는 광주시 세정과에서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산세 적용 세목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고지서 2장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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