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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2/23 [22:56]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2/23 [22:56]

[성남일보] 광주시는 지난 22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어린이집 관리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 집, 도시공원 등에 설치되어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을 말한다.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 검사, 안전교육 이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어기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 도모와 어린이 놀이시설 소유자 및 관리주체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숙지시키기 위해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강혜령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설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권고사항 및 어린이 놀이시설 우수사례, 어린이 놀이시설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법 및 일정 등의 내용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생활 속에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황병열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 하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놀이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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