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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3차 본회의 개회 ...소관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 채택

한융 대기자 | 기사입력 2016/01/29 [15:44]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3차 본회의 개회 ...소관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 채택

한융 대기자 | 입력 : 2016/01/29 [15:44]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29일 오전 제216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개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하남시의 78필지 159,920㎡를 우리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으로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등 5건에 대해 일부 수정 가결 했다고 보고하고, 두 번째「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세 번째「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중 「신흥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건은 원안 가결, 「성남 축구센터 건립」건은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하해 경기력 향상 및 이를 통해 시민과 하나 되는 명문구단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고「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단대동 행복주택건립」,「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변경)」,「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용지 취득」건은 원안 가결하고, 네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은「성남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신설제도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사전협의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보류」했다. 두 번째 어지영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자방자치,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 철회 촉구결의안」은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 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정비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시보류”했다고 보고했다. 

 

세 번째 지난 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정종삼 의원님 등 23명이 발의한「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방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를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다고 보고했다, 본회의는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은「성남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등 세 건의 안건과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이 안건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등 유사안건은 의원 발의안건과 집행부 의견을 넣어 한 건으로 수정 또는 원안가결 했다.

 

또한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은 원안 가결되었고 성남시장이 재출한「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그 부실을 방지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적정한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현 시스템으로도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예방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도․시․군 중 14개 도․시․군 만이 운영하고 있고, 신고 내용이 미비해 향후 추이를 보아 제정하는 것으로 부결 했다고 보고했다. 본회의는 보고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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