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급여총액으로 변경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1/14 [21:26]
[성남일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하여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과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일률적으로 면세해왔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 되며, 면세 적용은 급여지급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다.
이번 면세기준 변경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51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기업 문화가 개선돼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하도록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용카드, 전국은행 CD/ATM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 하고 있으니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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