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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희망콜' 도입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증차, 총14대 운영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1/12 [21:51]

광주시, '광주희망콜' 도입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증차, 총14대 운영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1/12 [21:51]

[성남일보] 광주시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주희망콜(장애인콜택시)’ 차량을 5대 추가 구입, 총 14대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증차된 차량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설문 조사 및 차량 품평회를 통해 승차감이 좋고, 소음이 적어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All New 카니발로 구입했다.

 

또한 차량 5대 중 1대는 휠체어 2대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용편의를 증진 시켰다.

 

희망콜 이용 가능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국가유공자 △임산부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이며, 이용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gjhpcall.or.kr)에 접속하거나 또는 전화 1666-6636으로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10㎞까지) 1,200원, 가산추가요금은 5㎞당 100원이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번 차량 5대 추가 도입으로 교통약자분들의 이용불편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분들에게 보다 나은 이동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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