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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 사퇴 촉구 ‘새국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성남시 체육회 형태 비판 ... 사퇴 청원 안건 상정 추진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5/10/07 [17:50]

성남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 사퇴 촉구 ‘새국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성남시 체육회 형태 비판 ... 사퇴 청원 안건 상정 추진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5/10/07 [17:50]

[성남일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지난달 18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 213회 임시회에서 채택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체육회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7일 '시의회서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에도...성남시 체육회 '어깃장' 가관'이라는 보도자료를 성남시 체육회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 전경.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213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산하단체 임원인 최 씨가 현직 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며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고소 한 행태에 대해서 최 씨는 성남시의회와 100만 성남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체육회는 어떠한 해명과 후속 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서 채택한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은 곧 100만 성남시민의 명령” 이라며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최 상임부회장이 의회에서 채택된 촉구 결의안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전직 시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시민의 명령에 어깃장을 놓는 파렴치한 행태” 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성남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상임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서의 자질 검증과 현직 의원을 고소한 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최 상임부회장의 사퇴 청원 운동을 예고하며 이르면 오는 11월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 상임부회장의 사퇴 청원 안건을 정식으로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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