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광주시는 사망신고와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한 번에 해결 가능하게 됐다.
신청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사망자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이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문자나 우편, 온라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망 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난달 1일 이후 사망 신고자에 한해,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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