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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단체 지원 조례 '결실'

최만식 시의원 대표 발의,노사관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5/05/13 [20:28]

성남시 노동단체 지원 조례 '결실'

최만식 시의원 대표 발의,노사관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5/05/13 [20:28]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조례 제정안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발의안건이 상정돼 13일 해당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 됐다고 밝혔다.

▲ 최만식 시의원.     © 성남일보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협력과 상생의 성남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기관, 단체의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의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골자는 지원대상 기관, 단체 범위를 마련했으며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해 무문별한 지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반영했다. 

 

그동안 노동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은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왔으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됐다.

 

이번 조례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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