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제211회 임시회가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등 모두 21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시립의료원의 위탁문제다.
현행 조례 제11조 제1항에는 "시립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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