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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혜택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5/01/31 [22:43]

광주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혜택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5/01/31 [22:43]

[성남일보] 광주시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의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이후 금년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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