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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7/11 [10:54]

광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4/07/11 [10:54]

광주시는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되며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4일자로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 제1·2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이 10~20%까지 완화되어 건축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해소된다.

 

이로 인해 건축물 용적률 초과로 증축이 불가했던 기존 건축물들의 증축이 가능케 되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로 건축물의 신축증가 등 건축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완화됨에 따라 기업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업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80%에서 90%로 완화,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에서 180%로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에서 230%로 완화, 준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450%로 완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800%에서 900%로 완화,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일반상업·유통상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 건축물의 용도 등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융·복합 건축물의 신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이전 조례 규정상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창고시설·연구소를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야만 건폐율이 50%까지 완화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2~3개월의 시간적.비용적 절차가 소요됐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도 50%까지 완화되어 절차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비용까지 절감되어 인.허가에 따른 시민불편이 해소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는 건축제한 방식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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