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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 '총력'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3/28 [18:15]

광주시, 규제개혁 '총력'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4/03/28 [18:15]

광주시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동력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전담T/F'를 구성, 지난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지원과 내에 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가면서 5월까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규제를 신고하는 고객의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조례'를 입법예고 중으로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규칙 등 자치사무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발굴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정비토록 하고,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한,「수도권정비계획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수원보호규정」등 수질규제와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입지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기업내부의 산업재해도 그림자 규제라는 인식하에 각종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안전보건공단과 광주시기업인협회가 “실천운동 서약식”을 통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중앙부처로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30여건의 규제가 개선 및 검토중에 있으며, 이러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3년 연속 기업SOS대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규제개혁 전담T/F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과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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