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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공선법 위반 고소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4/02/26 [20:09]

이재명 성남시장,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공선법 위반 고소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4/02/26 [20:09]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시장은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기 위해 경품권을 배부하고, 기공식에서 경품을 무차별 제공 했으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전인 20일 공무원 참석 금지 지시를 내렸으며, 23일 열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직원 동원을 위한 경품권 배부나 수정구 보건소 기공식 참여자 경품권 배부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집권당 부원내대표인 이채익 의원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등 음해, 흑색선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정책선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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