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 예방과 불법성토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취약지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 주요 순찰 대상은 48.788㎢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1,500여 동의 비닐하우스와 300여 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을 한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성토·절토·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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