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 9월에 납부해야 할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2만2,788건에 1,56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626억 원이, 토지분은 940억 원이 부과됐다. 전년도 부과액 1,609억 원 대비 2.7%인 43억 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감소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0.8% 오른 데 반해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2%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토지분으로 부과하던 여수지구의 과세분을 주택분 재산세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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