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총 84개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 지도·점검을 벌여 모두 7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적발된 업소와 행정처분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곳, 과징금 868만 원 부과 ▲영업장의 비위생적 관리 2곳, 각각 과태료 50만 원, 150만 원 부과 ▲냉동·냉장 보관기준 위반 3곳 중 2곳은 과징금 각 1,162만 원, 1곳은 742만 원 부과 ▲식품제조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1곳은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이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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