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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로운 몽골인 2명 뒤늦게 의사자 인정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7/17 [09:21]

광주시, 의로운 몽골인 2명 뒤늦게 의사자 인정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3/07/17 [09:21]
지난해 7월 27일, 광주시 곤지암2리에 거주하던 몽골인 2명이 주택에서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조카와 이모사이인 올즈보이오강거양(당시 18세, 한국명 김유진)과 몽골인 이모 다와씨(당시 35세)는 이웃집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주택가 뒷쪽 배수구를 가로막은 비닐장판 등을 제거하다가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부친 김학태씨 등 유족은 이웃과 남을 돕다 참변을 당한 희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했지만, 적극적 구조행위가 미성립 되었다하여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됐다.
 
유족은 의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를 찾겠다며,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 11개월만인 2013년 6월 27일 승소했으며,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받아 그 뜻을 기리게 됐다.

의사자에겐 의사자 증서와 함께 2억1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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