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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6/04 [18:13]

광주시,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3/06/04 [18:13]
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1분기 일제정리 이후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및 제3자 사실조사 의뢰세대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 주소 스티커 인쇄 및 배포 등이다.
 
이를 위해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면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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