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이영희 대표 징계요구안 제출시의회 민주당협,징계요구안 4일 시의회 제출 ... 이영희 대표,‘윤리위 회부 적반하장’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지난 4일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를 본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의회 파행을 초래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무산한 책임을 물어 시의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징계요구안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조만간 열리게 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의 의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요구안이 접수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해 징계안에 대해 의결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론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워 본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로 찬성한 강한구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권락용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명과 조건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한 강한구 의원이 조만간 열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징계요구안이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 12명중 강한구 의원을 제외한 이덕수 의원,정훈 의원,한성심 의원,이영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고 지관근 의원,조정환 의원,김유석 의원,김용 의원,박종철 의원,박창순 의원 등 6명이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는 상임위에서 출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윤리특위 위원인 이영희 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은 위원이 4명에 불과해 표결이 이뤄질 경우 징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 정지,제명 등의 징계가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경고나 출석정지 등은 과반수 본회의 참석이면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는 “후반기 의회 파행의 주범들인 의장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동료의원을 회부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