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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지원 '가시화'

취약계층 대상 ... 80~90% 성남시 부담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3/01/30 [10:28]

성남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지원 '가시화'

취약계층 대상 ... 80~90% 성남시 부담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3/01/30 [10:28]
이르면 3월 초부터 성남시내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도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틀니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보철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65세 미만자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내 ▲만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비롯 ▲기존 틀니지원 사업 대상인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지원처: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75세 이상(지원처: 건강보험공단)이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만 65세 미만은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없어 틀니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기존 틀니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65세 미만자 가운데 틀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50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음달 중에는 성남시 치과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틀니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의료급여 1종은 총진료비의 10% 본인부담금이, 2종은 20%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나머지 80~90%는 성남시가 부담한다.
 
대상자는 치과소견서를 가지고 오는 2월 1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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