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 9월에 납부해야 할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6,675건에 1,60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201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649억원이, 토지분은 959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4.0% 올라 전년도 부과액 1,546억원 대비 62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3.3%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전년대비 평균 3.5%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세부담 상한 적용 및 주택의 신축 등이 그 증가 요인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