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들에게 기한내 신고·납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오는 10일 발송한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지난해 말 결산법인으로,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1만5천개 법인과 170개 세무·회계사무실이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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