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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 홍보

안내문 발송 ... 미납시 가산세 등 불이익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2/04/02 [08:47]

성남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 홍보

안내문 발송 ... 미납시 가산세 등 불이익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2/04/02 [08:47]
성남시는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들에게 기한내 신고·납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오는 10일 발송한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지난해 말 결산법인으로,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1만5천개 법인과 170개 세무·회계사무실이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  여성대학 수료식 장면.   © 자료사진
성남시 원성곤 시세운영팀장은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법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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