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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일보 수사의뢰 '혐의없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김모씨 등 고발도 ‘혐의없음’ ... 성남일보가 네티즌과 공모?

편집부 | 기사입력 2011/12/15 [22:25]

성남시, 성남일보 수사의뢰 '혐의없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김모씨 등 고발도 ‘혐의없음’ ... 성남일보가 네티즌과 공모?

편집부 | 입력 : 2011/12/15 [22:2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김모씨 등이 지난 8월 본보 모동희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12일 본보에 게재된 ‘잠이 안오는 선물은 뇌물’,‘변찬우 성남지청장 초청 특강서 강조 ... 성남시,공직자 비리 예방 교육실시’라는 기사에 대해 네티즌이 올린 댓글에 대해 성남시와 김모씨는 기사가 나간후 본보와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특히 성남시는 시가 주최한 공직자 윤리특강과 관련,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보 기사가 게재된 후 댓글에 대해 공보담당관실 등을 통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예산법무과를 통해 지난 8월 13일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성남시가 이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데 이어 김모씨도 검찰에 본보 모동희 대표이사와 기사에 대한 댓글을 쓴 닉네임 공수처,감찰반원,초록이꼬루동색 등을 이재명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 본보 모동희 대표이사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성명불상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성남시장 이재명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본보 모동희 대표이사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네티즌 댓글.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한다.     © 성남일보
이에 대해 본보 모동희 대표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남일보는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자유롭게 글을 게재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을 사주하거나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0일 “피의자가 위 언론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성명불상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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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fxhd 2013/05/15 [11:15] 수정 | 삭제
  • 시의원여러분!! 성남시장이 법조인 출신이 라 툭하면 시민의 고귀한 혈세로 쓰지 않아도 될 변호사 비용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임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얼마인지를 꼭 밝히어야 합니다. 시장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비용을 사용하였다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꼭 밝히시기바랍니다.
  • 무지개연대 2012/10/01 [01:00] 수정 | 삭제
  • 또라이
  • 성남지킴이 2012/03/23 [18:36] 수정 | 삭제
  • 성남시장이 구린것이 많은가 봅니다. 이참에 지역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네요. 대표님 힘내시고 절대 쫄지마시고 성남지역의 꼭 필요한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 여엄병 2011/12/20 [09:54] 수정 | 삭제
  • 수고많으셨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 부메랑 2011/12/16 [17:11] 수정 | 삭제
  • 기자님.,, 고생만으셨네요. 어쩌다성남이
    이지경으로...ㅠㅠ
  • 고발 2011/12/16 [10:20] 수정 | 삭제
  • 고발이 난무하는군요.무섭습니다. ..언론도 고발했군요. 다음은 ...
  • ㅋㅋㅋ 2011/12/16 [09:55] 수정 | 삭제
  • ㅋㅋㅋ 무섭네요! 법앞에 이젠 지금까지 마음고생 몸고생
    해결하셔야죠 ㅎㅎㅎ화이팅
  • ㅎㅎㅎ 2011/12/16 [09:25] 수정 | 삭제
  •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일이네.ㅋㅋㅋ
    그렇게따지면
    다음, 네이버도 매일 수천만건씩 명예훼손 소송으로
    아예 망해버려야 하는것이 아닌가???

    도대체 언놈 하이바에서 나온 발상인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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