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일보 수사의뢰 '혐의없음' 처분수원지검 성남지청,김모씨 등 고발도 ‘혐의없음’ ... 성남일보가 네티즌과 공모?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김모씨 등이 지난 8월 본보 모동희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12일 본보에 게재된 ‘잠이 안오는 선물은 뇌물’,‘변찬우 성남지청장 초청 특강서 강조 ... 성남시,공직자 비리 예방 교육실시’라는 기사에 대해 네티즌이 올린 댓글에 대해 성남시와 김모씨는 기사가 나간후 본보와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특히 성남시는 시가 주최한 공직자 윤리특강과 관련,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보 기사가 게재된 후 댓글에 대해 공보담당관실 등을 통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예산법무과를 통해 지난 8월 13일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성남시가 이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데 이어 김모씨도 검찰에 본보 모동희 대표이사와 기사에 대한 댓글을 쓴 닉네임 공수처,감찰반원,초록이꼬루동색 등을 이재명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 본보 모동희 대표이사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성명불상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성남시장 이재명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본보 모동희 대표이사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0일 “피의자가 위 언론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성명불상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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