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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정하는 독선행정 중단하라"

성남시의회,성남시 대법원 제소 강력 '비판'... 지방자치 근간 부정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8/16 [18:18]

"지방자치 부정하는 독선행정 중단하라"

성남시의회,성남시 대법원 제소 강력 '비판'... 지방자치 근간 부정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8/16 [18:18]
▲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를 보고 있는 장대훈 의장.     ©성남일보
성남시가 지난 10일 최근 성남시의회에서 재의결 이송된 조례안 2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시민적·반의회적 독선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시 집행부에서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의결 이송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시민적· 반의회적 독선행정으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고 관련 조례를 즉시 공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대법원 제소는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의회의 기본권한인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약화 시키려는 의도”라며“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성남시의 일방 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법원 판례(2010추11)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면서“(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 침해 라며 제소한 것은 독선행정의 표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재명 시장은 얼마 전 임시회에 출석하여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자’고 밝혔다면서”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상호존중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장 본인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례는 최근 개회된 179회 제1차 정례회 재의결 투표에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적의원 33명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 됐으며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해 의결된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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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바로 보자 2011/08/19 [13:39] 수정 | 삭제

  • '대법원 제소'라는 정치(지방자치, 지역정치)의 장을 이탈하는 이 수법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각성을 준다.
    과거 독재가 압제를 하는 경우 여전히 정치의 장을 벗어나지 않았던 반면 이재명의 독재는 아예 정치의 장 자체를 이탈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문제가 정치를 통해 설정되고, 과정되고, 결과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정치의 장 자체를 와해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진정한 독재는 독재를 비웃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이재명 독재의 특성이다. 정치를 무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부를 끌어들이는 것, 그것인 것이다.
    이것은 파쇼적이다. 본질적으로 파시즘은 '대중적으로 다양한 외부와의 결합으로서만' 운동하기 때문이다.
    이 결합의 대상들이 '사람', '기구(제도적 장치)', '이슈' 등 다방면에 걸쳐 대중적 양상을 띤다는 사실에 주의하자.
    결합의 중심에 오직 하나의 독재자만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자.
    (이 관점에서 '이재명의 스타일'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와 결합하는 외부의 대상들은 다양하다. 때로 그것은 중립적이거나 비정치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대법원 제소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나 외부를 끌어들이고 그것과 결합하는 그의 방식 자체이다. 그에 관한 이 핵심을 섬세하게 지각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만 그가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어떤 동일성이나 정체성의 사례들이 실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하나의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심각한 교훈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김부선 지자체장 섹스스캔들'에서 얻었다.
    그 추잡하고 추악한 섹스스캔들에서 그를 제외하고는 '도둑놈 제 발 저리듯' 먼저 버선발로 뛰쳐나온 지자체장은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새겨두고 있는 것이다.

  • 공감(^^)하는 이유 2011/08/18 [23:56] 수정 | 삭제
  • '진정한 독재는 독재를 비웃는다'----아마 이재명을 두고 '자유를 지키는 개'가 말하려는 것일 게다.
  • 오는근조 못막어 2011/08/18 [23:38] 수정 | 삭제
  • 지잘났다고 날뛰는 걸 보니. 뻔하다. 어휴ㅡㅡㅡ 속았군 속았어!!!
  • 자유를 지키는 개 2011/08/18 [12:35] 수정 | 삭제

  • 좌익에게는 민주주의(시민의 대변)가 없습니다.
    좌익에게는 정치(공공적 행위)가 없습니다.
    오로지 어버이(아버지)라는 이름의 '법'만 있고 그것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갈채'만 있습니다.
    '법-갈채'가 바로 좌익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두 표상요소입니다.

    좌익은 민주주의를 어버이라는 이름의 법으로 대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어버이라는 법이 명령하고 금지하는 것을 갈채로서 통과시키는 허울뿐인 의회(코뮨, 소비에트, 인민회의)로 대체시키기 때문입니다.

    명령하고 금지하는 법, 그것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갈채만 있는 곳에 자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좌익에게 자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사적으로 결정적으로 쇠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자유의 역사가 그들을 결정적으로 심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연결하는 것,
    민주주의와 정치를 연결하며 가로지르는 것,
    그것은 오직 자유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민주주의의 반대, 정치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와 정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를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유일한 민주주의기구, 정치기구는 의회입니다.
    의회 말고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시장도 공무원들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시장도 오로지 공무원들에게 명령할 뿐입니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모든 집행권력이 이런 것입니다.

    정치기구 중 오직 의회만이 토론합니다.
    의회만이 자유의 가치, 자유의 논리로 구성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의회만이 그런 곳입니다.

    시장권력이 어버지의 법(시장권력)을 지키겠다고
    의회가 결정한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간 것은 명백한 의회의 부정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부정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의 부정입니다.

    그것은 압제이고 독재입니다.
    법-갈채로 구성되는 파시스트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파시즘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의회가 앞장서서 견결하게 싸워야 합니다.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의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체제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권력은 그것이 아무리 의회보다 더 큰 힘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의회를 전제한 조건에서만 시장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단체자치는 명백히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입니다.
    체제문제가 법으로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장대훈 의장 이하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시장에 대항해 견결하게 싸워야 합니다.
    좌익의 발상, 파쇼적인 발상에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사이비의원 노릇 때려치고 정신차려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생각과 힘을 예각적으로 다듬어 나서야 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 '의원직 사퇴'를 걸고서라도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성남시의회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때려서라도 자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제소문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의 정상성 회복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없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 여하는 전혀 관심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싸움의 상대는 오직 이재명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대법원 제소 자체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시민이 이재명과 싸워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힘을 집중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파쇼적인 시장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 법타령 2011/08/18 [07:45] 수정 | 삭제
  • 맨날 허구헌날 법타령하는 피부가 하얀 변호사출신의 수도권지역 지자체장! 재의결된것두 제소하면 뭘 어쩌자는거야? 시의회 없애고 저혼자 다하지 그래. 이젠 변호사 먹여살릴라고 아주 작정하고 덤벼드누나. 민주당은 정말 반성하고 각성해야한다. 공천 잘못한 역사적 죄업을!
  • 살림나아지셨습니까 2011/08/17 [20:57] 수정 | 삭제
  • 아마 동기나 친구일거야
    그리고 무지 비쌀거야 분명히.....
    공뭔은 뭐라고 할지 뻔하지!
    그쪽 소송에 전문가여서 맡겼다고 할 거야
  • 숙정이컴백홈 2011/08/17 [20:53] 수정 | 삭제
  •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의회를 아예 개무시 합니다.

    여기에는 민주당도 예외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변호사 출신의 2011/08/17 [20:50] 수정 | 삭제
  • 피부가 깨끗한 정치인
  • 지자체장 맞냐? 2011/08/17 [20:41] 수정 | 삭제
  • 지방자치를 말아먹는구나. 민주당은 각성해라. 이런 넘을 공천하다니....
  • 얼라멍멍이 2011/08/17 [20:31] 수정 | 삭제
  • 마음 고생이 많습니다, 장대훈 의장님.....^^
  • 민주당소속아녀유 2011/08/17 [20:06] 수정 | 삭제
  • 세금이 얼매나 많이 거쳤길래 무시기 전부다 법정으로 간대유. 모라토리엄 성남시 아녀유. 모라토리엄 졸업했어유. 시민의 혈세를 변호사 배부르는데 다 써야 되것슈. 시민은 법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법법법법법만 외칠거유. 민주당도 찬성해서 통과 되었잖아유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는지 말좀 해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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