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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힘 받는다

예산 추가 편성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우미 지원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5/06 [09:04]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힘 받는다

예산 추가 편성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우미 지원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5/06 [09:04]
복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축소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2억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기준도 대폭 확대해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외적 지원대상자로 분류돼 지원이 중단된 지난년도 성남시 대상자 1,264명 가운데 43%인 549명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에 포함돼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가정·결혼이민자 가정·한부모가정·실직한 임시 일용직 가정·휴 폐업 영세자영업자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신생아,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등이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연중 이들 가정에 대해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를 받아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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