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시,계약심사제 도입

일상감사 범위 확대...사업적정성 검토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4/26 [09:30]

성남시,계약심사제 도입

일상감사 범위 확대...사업적정성 검토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4/26 [09:30]
성남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계약심사t/f팀을 신설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역 내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 구매 등 사업발주에 앞서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불필요한 예산 쓰임 등 각종 요인을 사전 차단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본청과 구청, 사업소, 출연기관, 민간보조, 민간위탁금 지급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이 계약심사 대상이다.
 
시는 이들 사업 발주 전에 원가계산 작성방식 합리성,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거래실례가격, 현장확인 및 창의적 공법도입 등을 심사해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한다.
 
시 관계자는 “계약심사제 도입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