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숙정 시의원 제명처리를 위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숙정 시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3차에 걸쳐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후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 9일 최윤길 의원 등 12인 발의한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대해 의장이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회기를 결정해 의회가 소집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숙정 의원 제명 요구 안건은 정용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명 요구건에 대한 번안과 정용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징계요구의 건인 일반의안이 각각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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