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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환경개선부담금 44억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 9만5백건에 부과

유푸른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3/08 [08:53]

성남시,환경개선부담금 44억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 9만5백건에 부과

유푸른 영상기자 | 입력 : 2011/03/08 [08:53]
성남시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만951건에 44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원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0.12.31)현재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해당 시설물분은 9천536건, 10억5천355만1천원이고, 해당 자동차분은 8만1천415건, 33억8천890만원이다.
 
경유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한 특정 경유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2009년 9월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유로-5 수준 강화)을 따르는 경유차는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시·구간 정보를 일원화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확보에 힘쓰고 있다”면서 “기한 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을 추가 추담하게 되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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