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계획과 시행에 대한 평가,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할 수 있도록 9인 인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되는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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