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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 "꼼짝마"

성남시의회,지역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유푸른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0/12/15 [08:25]

대형마트 입점 "꼼짝마"

성남시의회,지역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유푸른 영상기자 | 입력 : 2010/12/15 [08:25]
성남시에도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14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만식, 정훈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장면.     © 성남일보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성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에 대해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해 성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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