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도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14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만식, 정훈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에 대해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해 성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