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관가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협조적인 시 의원은 당과 상관없이 뒷조사를 하라"는 밀명이 떨어져 이를 지키기 위한 공무원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말이 흘러다니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생각해서도 생각할 수 도 없는' 이같은 반 민주적인 말들은 지난달 25일 개회된 시 의회가 제17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 등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실제 이런 떠도는 말이 사실처럼 보여질수도 있는 일이 벌어져 더욱 지역 정가와 관가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난달 25일 임명동의안 의결시 당론에 반란표가 없도록 하기위해 표결방식을 기립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한나라당 간사인 정훈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소가 시와 구청의 합동 단속에 의해 적발됐다는 것.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구 시청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홈페이지 '수정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민원이 접수돼 이틀뒤인 지난 1일 시와 수정구 합동 위생점검을 벌인것을 놓고 호사가들은 "신고와 단속이 시나리오 처럼 진행됐다"고 촌평하고 있다. 또 시 관계자도 사실을 묻는 기자에게 "알려주기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지난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 시 간부가 "함정단속, 표적수사가 아니다"고 강조하자 심사를 진행하던 한성심 위원장이 "앞서가지 마시라, 자꾸 표적수사 아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또 한 위원장은 민원 접수일과 단속일을 물은 뒤"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 달 29일 오후에 구청장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틀만에 시와 합동으로 단속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않는다"며 "이것은 표적이 확실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처럼 시와 의회가 임명 동의안과 시립병원 문제 등등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고장난채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일들을 처리한다면 더욱 많은 유사한 말들이 떠돌아 다니며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게돼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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