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시장,'항소해 무죄 밝히겠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재판부 50만원 선고

유푸른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0/12/03 [07:54]

이재명 시장,'항소해 무죄 밝히겠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재판부 50만원 선고

유푸른 영상기자 | 입력 : 2010/12/03 [07: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고 형평성 결여”라며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재판부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300여장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유죄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정구 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는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 일부 혼동의 여지가 있는 점과 통상 이 같은 경우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20분부터 1시간40분간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한심한 성남 2010/12/07 [22:36] 수정 | 삭제
  • 블로그에서 퍼왔어요

    http://blog.naver.com/sisahunter/1300974503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성남일보TV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