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며, 24, 25일 양일간은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올 한해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정 질문을 펼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한다. 특히,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박영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 의회직의 신설과 의장의 임명권 부여, 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의 임명동의,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입법보좌관제 도입,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부합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과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6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7일간은 6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 토록 할 방침이다.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을 열어 1조 9,124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 예산편성 적정여부를 심사하며,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1 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훈, 김용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법률 고문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3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일반의안 10건을 포함하여 총 42건의 각종 안건도 함께 처리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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