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시,판교 대장동 일대 개발 '허용'

시의회,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의견 청취...2010년 7월 이후 개발될 듯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2/09 [08:08]

성남시,판교 대장동 일대 개발 '허용'

시의회,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의견 청취...2010년 7월 이후 개발될 듯

정권수 기자 | 입력 : 2009/12/09 [08:08]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제한에 5년간 묶인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상임위에서 채택됨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행위제한이 풀리는 내년 7월 이후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장면.     ©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8일 오전,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돼 재상정 된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받아들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밝히고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친환경 명품복합단지로 개발 계획이 수립된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성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도시지원시설과 주거형태, 민간 참여 등이 지적됐다.

윤창근 의원은 “당초 계획은 빌라와 전원주택이었으며 아파트를 지어야 할 땅인지 회의적”이라며 “공동주택을 지으면 땅장사를 편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시지원시설이라는 애매한 게 아닌 구체적인 자족기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에서 제한한 내용이 시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면 의견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시와 토지주택공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돼 내년 2월에 다시 의견청취 해도 늦지 않는다”며 심사 보류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시개발 연구용역은 성남시가 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용역 결과에 따라 제안한 것”이며 “시와 토지주택공사가 의견을 나눠서 한 것이 맞다”며 “토지주택공사의 땅 장사에 성남시가 협조하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구 의원은 “대장동 주변에 객관적으로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원래 개발하려던 것이 아니다”라며 “전원주택단지, 자연과 어울려진 주거형태 구성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 등이 맞지 않고 토지주택공사가 이쪽이 낫다고 해서 용역의뢰 후 복합용도로 방향이 틀어진 것‘이며 “성남시 계획은 그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여수지구나 위례신도시 등 공동주택 공급은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상태인데 보존가치가 있는 대장동을 후벼 파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주로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수법”이라며 “수익을 남겨서 보너스 잔치 등을 하는 토지주택공사의 제안을 100% 따라 대장동을 굳이 건드리는 것이 타당하냐”고 질타했다.

이재호 의원은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내 자족기능이 아닌 시 전체적 측면의 자족기능이 요구 된다”고 밝히고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했을 때 반영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구역지정이 늦어지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워진다”며 의견청취안을 받아 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여수지구, 위례신도시 개발 등 변동에 따라서 실시된 용역 결과가 전원주택보다는 주거와 도시지원시설을 개발한 복합단지 개발이 낫다고 나온 것이며 토지주택공사의 제안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도시지원시설은 연구소나 먹고사는 것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녹지 빼고 15만 8천평 중 5만평 1/3이 자족기능”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250세대 중 150세대가 공공개발을 원하고 100세대가 민간개발을 원하는데 100세대 중 55%가 동의했다”며 “공공개발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분산 하수처리장 건립은 하수처리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로 계획된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는 지난 2005년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투기현상이 일어 국토해양부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3년간 묶고 또 2008년 6월부터 2년간 묶어 내년 7월에 제한이 풀리게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