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의정비 잠정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인터넷주민의견조사’가 조사참여자의 주민번호나 투표 참여자의 컴퓨터 인터넷 ip주소 중복검색 등을 통한 중복응답을 방지하지 않고 실시돼 인터넷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인터넷 여론조사는 참여자의 중복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통한 중복 확인 또는 참여 컴퓨터의 인터넷 ip주소 중복검색 등을 통해 동일인 또는 동일컴퓨터 여부를 걸러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성남시의회 의정비 결정에 따른 인터넷 주민의견조사’는 참여자의 주민번호, 참여 컴퓨터의 인터넷 ip주소 중복검색 등을 거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에 참여자의 어떠한 중복 확인 정보도 남아 있지 않음은 물론 컴퓨터 한 대로 수십 번, 수백 번의 참여가 가능해 졸속조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섹션방식을 통한 중복방지로 “시청 홈페이지를 띄워 설문참여한 다음 홈페이지 창을 닫고 다시 홈페이지 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한 "시간대별 설문조사 집중량도 데이터베이스에 남지 않는 방식"이라며 "일반적으로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의회 의정비 결정에 따른 인터넷주민의견조사’와는 대조적으로 ‘분당구 분구 인터넷 설문조사’는 실명과 주민번호로 중복참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08년도 성남시의회 의정비'는 오는 30일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액 4,325만원과 시민여론조사 등을 참작해 최종확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