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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사내 민원인 몸싸움 '강력제동'

법원, 시의회서 업무방해로 고발한 50대 피의자 실형 선고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6/12/19 [07:24]

시 청사내 민원인 몸싸움 '강력제동'

법원, 시의회서 업무방해로 고발한 50대 피의자 실형 선고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6/12/19 [07:24]
앞으로 성남시의회를 비롯해 성남시청내에서 민원과 관련해 잦은 몸싸움은 볼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를 물어 고발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1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원로 피해보상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강모(50, 여)씨가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최중 출입문을 발로차고 회의를 방해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중 한 직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공원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여러차레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어 직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고발조치 하겠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송인권)은 지난 15일 재판을 열고 "피의자 강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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