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남시의회를 비롯해 성남시청내에서 민원과 관련해 잦은 몸싸움은 볼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를 물어 고발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공원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여러차레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어 직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고발조치 하겠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송인권)은 지난 15일 재판을 열고 "피의자 강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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