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이 현행 건축물 대장에 지하대피소로 기재돼 있는 지하방도 옥탑방처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수정구는 일반가구 대비 20.1%(1만8천793가구 4만2천982명), 중원구는 18.3%(1만5천970가구 4만479명)로 신도시인 분당구의 2.6%(3천355가구 8천8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지난 2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옥탑방 가구수(3천400가구) 보다 많은 수치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24일~30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옥탑방 보다 지하방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하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 지하방이 1998년 의무설치 조항이 폐지됐는데도 아직도 구청 건축물대장에 지하대피소로 기재돼 있어 재개발이나 도로확장 등 공공사업 때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지하방 거주자들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거주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논란과 함께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은 "분당구 지하방 가운데 61%가 지하대피소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수정·중원구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재개발과 시청사 이전 등 각종 대형사업을 앞둔 수정·중원구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회적 갈등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사제공 : 인천일보(http://news.itimes.co.kr)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