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동주택단지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또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은 단지 내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게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 주민의 공동 경비 부담을 줄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일 뿐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2005년 52개 단지에 11억원, 2006년에는 84개 단지에 14억원의 예산을 책정,이중 80%가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최 의원은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하루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함은 물론 보조금 지출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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