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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 '있으나 마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결정과정 배제된 채 '재심의' 해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6/10/19 [17:08]

시의회 상임위원회 '있으나 마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결정과정 배제된 채 '재심의' 해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6/10/19 [17:08]
지난 제139회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번복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재 심의하는 등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적 구성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를 만드는 의원 스스로가 조례를 어겼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성남시의회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동안 있었던 성남시의회 139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예결위는 1,900억원 규모의 금년도 2회 추경을 심사했는데, 상임위에서 부결 또는 통과 된 사안을 두고 예결특위에서 부활 또는 부결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던 해당 상임위의 과정 설명은 뒤로한 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재 설명을 하게 했던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두고 부활과 부결로 명암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관계 공무원을 불러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 끝에 부결 또는 원안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특위에서 그런 과정을 겪은 상임위의 배경을 무시한 채, 공무원을 출석시켜 똑같은 설명을 듣고 상임위 의결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상임위 역할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뿐만 아니다. 이 같은 일이 있은 후 시의회 내에서는 예결위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예결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같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58%가 진출한 한나라당은 12명의 예결위원 중 7명, 36%인 열린우리당은 4명, 6%인 민주노동당은 1명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한나라당 의원이 6명,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이 포진되어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기준보다 1명이 적고, 열린우리당은 1명이 많은 것이다. 이에대해 한 예결위 소속 의원은 "부의장 배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양당 대표의원간에 합의됐던 내용"이라고 말하고,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게 되면 의회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성남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조례 준수를 촉구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36명의 시의원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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