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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대의회, "임기 끝났다"

의정활동비 조례개정을 비롯해 5개 조례를 개정 후 마감

이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06/05/13 [06:05]

성남시의회 4대의회, "임기 끝났다"

의정활동비 조례개정을 비롯해 5개 조례를 개정 후 마감

이나래 기자 | 입력 : 2006/05/13 [06:05]
성남시의회 제4대 의회가 제135회 임시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시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개 조례가 가결하고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의 건'을 마지막으로 임시회를 마감했다.
 
이 날 가결된 5개 조례는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계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특히 이 날 처리한 조례안 중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의원의 유급제 도입운영에 따라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매 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조항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에따라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계정하고, 월정수당은 월 206만 6천원으로 성남시 공무원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게 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권발급 업무와 교육훈련전담 인력보강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일반직 9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3명)과 기능직 5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10급 1명)의 총 정원 14명이 증원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또한 단대동 동보빌라를 단대구역 재개발에 추가해달라는 청원심사에 관해, 11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 "주민동의가 선행되어야하는 단대구역 재개발 추가편입 변경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민 상호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단대구역 재개발 변경지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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