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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급여 책정 '결론없이 끝내'

적정선 이상 보장해야...시의원 봉사직이다

이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06/04/05 [23:54]

시의원 급여 책정 '결론없이 끝내'

적정선 이상 보장해야...시의원 봉사직이다

이나래 기자 | 입력 : 2006/04/05 [23:54]
▲시의원 급여 책정을 놓고 두번째로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성남일보

다가오는 5.31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책정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지난번 위촉에 이어 두번째인 4일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은 변호사)가 열렸으나 심의위원들의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성남시의원의 의정비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발표 이후에 성남시의 재정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급여를 적정선 이상 보장해야한다는 위원들은 "급여에 따라 시 의원들의 자부심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지불능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 편에서는 "시의원은 봉사직인만큼 의정활동비를 봉사에대한 보조비의 형태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입장차를 좁히는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시의원 급여를 전업직 급여로 계산해 지급한다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원의 급여책정문제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원의 의정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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